운행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
사용연료 |
차종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 |
공기과잉률 |
|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
1.0 % 이하 |
150 ppm 이하 |
- |
|
|
|
승용자동차 |
1.0 % 이하 |
120 ppm 이하 |
- |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 |
1.2 % 이하 |
220 ppm 이하 |
- |
||
|
중형·대형 |
2.5 % 이하 |
400 ppm 이하 |
- |
|||
|
경유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
- |
10 % 이하 |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중형 |
- |
- |
|||
|
대형 |
- |
- |
20 % 이하 |
|||
-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차량은 매연 측정 기준에 5 % 가산 적용됩니다.
-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차량은 공기과잉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기준은 수시 점검 및 정기 검사에 한하며, 정밀 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운행차 기준)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경자동차: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인 자동차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소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외의 차량은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합니다.
승합자동차(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 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 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기가스 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직영 하이테크센터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