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사용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1.0 % 이하

150 ppm 이하

-

  • 기본 1±0.1 이내

  • 기화기식 연료 공급 장치 부착 차량: 1±0.15 이내

  • 촉매 미부착 차량: 1±0.20 이내

승용자동차

1.0 % 이하

120 ppm 이하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2 % 이하

220 ppm 이하

-

중형·대형

2.5 % 이하

400 ppm 이하

-

경유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10 %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중형

-

-

대형

-

-

20 % 이하

  •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차량은 매연 측정 기준에 5 % 가산 적용됩니다.

  •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차량은 공기과잉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기준은 수시 점검 및 정기 검사에 한하며, 정밀 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운행차 기준)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1. 경자동차: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인 자동차

    2.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4.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5.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소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외의 차량은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합니다.

    승합자동차(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 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 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기가스 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직영 하이테크센터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