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 및 제한 사항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면 클러스터에 경고문이 일정시간 표시되며 전방 주시 경고등(
실내 카메라 바로 앞이나 실내 카메라와 운전자의 얼굴 사이에 물체가 일정시간 이상 놓여 있으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등에 경고문이 표시되고 전방 주시 경고등(
실내 카메라 가림 경고문이 표시된 후 일정시간 동안 카메라를 가리는 물체가 없거나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되면 시스템은 다시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자 보조 기능 작동 표시를 참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 경고의 판단이 제한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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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특수 안경이나 적외선 차단 안경, 과도한 굴절 안경 및 두꺼운 안경, 고글 등을 착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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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눈 화장(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색조 화장, 인공 속눈썹 등)이나 눈 주변의 피어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눈의 형태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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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손, 모자 등에 의해 눈 주변이 일부 가려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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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 안대 착용 등에 의해 한쪽 눈이 가려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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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일부가 가려지는 마스크, 머플러, 가면, 의상 등을 착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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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햇빛이나 조명이 얼굴을 비추거나 역광이 들어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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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풍경, 햇빛, 실내 카메라의 적외선 LED 조명 등이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반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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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는 등 얼굴 또는 눈이 가려지는 동작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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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요철이나 과속 방지 턱 등으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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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이 너무 높거나 낮아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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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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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을 잡은 운전자의 손이 카메라를 가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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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운전석의 위치에서 실내 카메라를 바라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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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거나 눈부심 등에 의해 눈이 가늘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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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얼굴 크기와 유사한 사진이나 마네킹을 사람으로 잘못 인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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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는 다른 기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내 카메라에서 미세한 빨간색 불빛 두 개가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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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곳에서 또는 야간에 차량에 탑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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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차고, 터널 등 어두운 곳에 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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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케이스 일부가 파손된 경우